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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동화약품 부패방지방침 선언문

  1. 업무 수행에 있어 일체의 부패 행위 및 불법적 행위를 금지한다.

  2.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국제협약, 부패방지시스템의 요구사항,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3. 부패방지책임자를 중심으로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5.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6. 부패방지방침의 위반 및 부패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행위,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7.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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